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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01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서울 중랑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거실 및 작은방 바닥, 주차장 천장 등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민법 제582조,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법조에서 정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누수 현상의 증거로 그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10.경 피고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 외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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