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의 책임
판결요지
예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성용태 외 1인
피고
김종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성용태에게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4.2.부터 1987.11.12.까지는 연 5푼의, 1987.11.13.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성용태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양예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성용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김양예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양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이 1986.2.16. 11: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예식장사용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성태용, 윤성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용태는 1986.2.13. 피고와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들이 결혼사진촬영 및 현사을 의뢰하고, 1986.2.16. 위 사진촬영 등의 비용으로 금 42,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사진촬영 등을 의뢰받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아그파칼라현상소에게 원고들의 결혼사진촬영 등을 의뢰하고, 위 소외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은 위 결혼식날 원고들의 결혼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현상하는 과정에서 그 필름을 분실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위 예식장에서의 결혼사진촬영 및 현상 등을 의뢰하고, 위 소외 회사는 그 촬영사진의 수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먼저, 피고의 과실로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필름을 분실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과의 관계를 사용자와 피용자관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간에 사진촬영 및 현상등을 의회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내용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채무가 위와 같이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소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성용태에게 사진찰영 및 현상등이 이행보조자원 소외인이 위와 같이 결혼사진필름을 분실함으로 인하여 원고 성용태가 입은 소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김양예와 피고간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 김양예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성용태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서용태가 피고에게 사진촬영 등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금 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또 위와 같이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어 원고 성용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모두 금 2,042,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서용태에게 손해배상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4.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11.12.까지는 연 5푼(이 기간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 그 다음날인 1987.11.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성용태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서용태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양예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