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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F 체어 맨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G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4. 17. 06:57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인근에서 위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G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6:58 경 위 I 인근에서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16. 4. 17. 06:57 경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주차된 B 소유의 G 아우 디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피고인 B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4. 29. ‘J ’에 피고인 A의 위 체어 맨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321,000원을, ‘K ’에 같은 명목으로 765,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 합계 4,086,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6. 5. 4.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5,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58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D의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2016. 4. 30. 20:00 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 리에 있는 정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체어 맨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일부러 기어를 중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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