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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5 2015고단3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0: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앞 장항 지하 차도 앞 도로를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검찰청 쪽에서 장항 나들목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1 차로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어들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뒤따라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19,991,6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43,04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순 번 9, 26), 의견서( 순 번 10, 16)

1. 메모( 순 번 11), 각 진단서( 순 번 12, 13, 23), 피해차량 사진( 순 번 19번), 차량 견적서( 순 번 24)

1. 사고 블랙 박스 영상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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