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28.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남 원로 562-8에 있는 개운동 우체국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아우 디 Q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시 불상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차량이 동생인 피고인 B 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28. 10:48 경 피해 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 금일 03:00 경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서 단 구동으로 가 던 중 앞 범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이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12. 8.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E 종합 자동차 정비공업 사 등에 수리비, 부품 비, 견인 비 명목의 보험금 10,980,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보험금지급 청구서, 각 사고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1. 수사보고( 순 번 38)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