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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21: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같은 시 동구 C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8.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2경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술집을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현장 근처에서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사실, ② 의무경찰이 피고인이 차를 세우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과 함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걸어가 같은 날 21:38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 ③ 당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고,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같은 날 22:03경 채혈검사를 통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 ④ 당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조사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경위 E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2. 6. 8. 21: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카드 결제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2012. 6. 8. 21:15”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측정할 때까지 약 30분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8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①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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