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6. 8. 21:3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같은 날 21:38경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경찰에서 사용하였던 음주측정기의 지시값이 표준치보다 5% 낮게 표시되게끔 설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을 언제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8. 21:02경 대전 동구 F에 위치한 ‘G’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곧바로 H를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 ②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 108동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으나 의경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③ 음주감지기 확인결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위 의경은 당시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던 위 C아파트 102동까지 피고인의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의경과 함께 걸어서 위 장소까지 간 사실, ④ 피고인에 앞서 I라는 사람이 2012. 6. 8. 21:26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34쪽), 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21:38경 위 장소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자 채혈로 인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03경 채혈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