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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캐딜락 CT6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2018. 7. 2. 19:00부터 20:30경까지 식당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5잔 이상을 마시고, 그 이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양주를 섞어 불상량을 마셨는데,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3:31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4%로 측정되었다.

②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23:00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3: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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