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길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갈비예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249%에 이를 정도로는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지도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후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거절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혈중알콜농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 8. 19. 21:20경 및 같은 날 21:23경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각 접수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린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같은 날 21:38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