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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먼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같은 구 유촌동 소재 유덕톨케이트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3:44경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가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결과 다음 날 00:15경 채혈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측정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8. 20. 23:10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위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여지가 없다.

3)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 위와 다르게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피고인의 위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012. 8. 21. 00:40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불과 25분가량 경과한 2012. 8. 20. 23:35경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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