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먼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같은 구 유촌동 소재 유덕톨케이트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3:44경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가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결과 다음 날 00:15경 채혈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측정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8. 20. 23:10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위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여지가 없다.
3)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 위와 다르게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피고인의 위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012. 8. 21. 00:40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불과 25분가량 경과한 2012. 8. 20. 23:35경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