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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8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19. 22:5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신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8. 19. 22:5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57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14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 건강상태, 섭취된 음식류, 술의 종류, 음주량, 신체활동 정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최종 음주시각인 2012. 8. 19. 22:5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012. 8. 20. 00:20경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 시점은 그로부터 83분 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 운전 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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