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60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일명 모의 총포를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15:0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본인의 소나타 차량의 창문을 열고 운전하면서 건전지를 삽입하여 전동 방식으로 작동되는 BB 탄용 검정색 베레 타 모의 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모의 총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모의 권총이 외관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의 총포에는 해당하나 그 성능은 모의 총포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