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모의총 포) 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경부터 단속 일자인 2016. 10. 19. 19:30 경까지 경산시 C 아파트, 502동 1407호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구입한 모의 총포( 명칭 BY-802, AIRSOFT GUN)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 한 모의 총기 (BY-802 )에 대한 검증 결과
1. 경찰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모의총 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첨부, 압수한 모의 총포, 총기구 부분의 주황색 뚜껑 관련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총기에 컬러 파트가 장착되어 있어 실제 총기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기는 금속 외의 소재( 강화 플라스틱) 로 만들어 졌으나 외관상 마치 금속으로 만들어 진 것과 같이 견고하고 무게도 상당하며 외형, 구조, 크기, 색상 등도 실제 총포와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총기를 압수할 당시 컬러 파트가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컬러 파트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기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서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