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79]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단법인 소속 D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께 공동 거주하던 피해자 E의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 D 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조합 입출금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5. 09:2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입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 란에 ‘2,000,000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F조합 직원 J에게 제시하였으나 J이 계좌의 잔액이 1,700,000원 상당임을 알려주자 새로 금액란을 1,700,000원으로 변경한 입출금전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J으로 하여금 입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일백칠십만(1,700,000)’을 기재하게 하고 J으로부터 입출금전표를 건네받아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조합 직원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 명의의 입출금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