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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난 고객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다른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CMA계좌(D)에서 2,500만 원 출금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4.경 광주 동구 중앙로 198 동양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금융센터광주본부점에서 고객 C으로부터 C 명의 CMA계좌(D)에 입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창구 직원 E를 통해 입금한 후, 사실은 C이 입금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서류와 함께 공란인 입출금전표 용지를 제시하여 C으로 하여금 입출금전표 성명란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입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D’, 성명란에 ‘C’, 금액란에 '25,000,000'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창구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정당하게 입금 취소를 의뢰받은 것처럼 위 E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 명의 위탁계좌(G)에서 44,245,129원 출금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 H으로부터 H의 아버지 F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이랜드월드 48-3’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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