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블랙박스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화산농협...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 문틈 사이에 꽂혀있는 드라이버를 밑에서 위로 쳐 뺀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 15:3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9에 있는 황산농협에서 출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백육십이만사천’,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출금전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창구직원 I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H의 계좌에 입급되어 있던 1,62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차 배달을 온 L에게 심부름 값으로 1만 원을 주겠으니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M 명의 우체국 통장 1매, M의 도장 1개를 건네주었다.

L는 그 정을 모르는 채 2015. 2. 2. 14:29경 목포시 대의동에 있는 목포유달산우체국에서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N’, 청구금액란에 ‘삼백팔십만원’, 성명란에 ‘M’이라고 쓰고, M의 도장을 찍어 출금전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 창구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L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