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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마치 피고인이 ‘B’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소득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F’, 재직기간란에 ‘2016년 09월 05일∼현재’, 직위란에 ‘사원’,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상호란에 ‘B’, 소재지란에 ‘대구 달서구 G’, 연락처란에 ‘H’, 대표자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 4월∼2017년 6월 급여지급명세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F’, 소속란에 ‘B’, 직책란에 ‘사원’, 기본급란에 ‘1,800,000’, 은행명란에 ‘J은행’, 예금주란에 ‘A’, 계좌번호란에 ‘K’, 04월 급여명세서 총 지급총액란에 ‘2,000,000’, 05월 급여명세서 총 지급총액란에 ‘2,000,000’, 06월 급여내역서 총 지급총액란에 ‘2,000,000’, B 대표자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급여지급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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