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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2.경부터 2013. 6. 4.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고합249』 피고인은 2010. 11. 19. 위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두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해지’,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19일’,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공제금 수령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장과 공제금 수령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 1장과 공제금 수령 영수증 1장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새마을금고 고객인 F 등 15명 명의의 두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2014고합27』 피고인은 2010. 3. 10. 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두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년 3월 10일’, 예금주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 1장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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