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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13층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열사 주식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손실이 커졌고 손익 현황을 보고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D의 이사인 E의 도장 등을 절취하여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G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한 다음 이를 이용해 손실을 보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06:3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사무실 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주식거래카드, 법인거래인감도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서 주식회사 F의 키움증권 비밀번호와 증권계좌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 증권사 종합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H’, 성명란에 ‘(주)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K 4층’라고 기재하고, 제변경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주소, 기타항목에 체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본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본인(위임인)란에 ‘(주)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인란에 ‘(주)F’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란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F의 법인거래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종합신청서 1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출고전표 양식에 출고 항목 계좌번호란에 ‘H’, 종목란에 ‘G(주)’, 수량란에 '이십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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