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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501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조성사업 2) 고시: 2013. 1. 17. 김해시 고시 C, 2014. 12. 4. 같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김해시 E 답 638㎡,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7. 17. 3) 손실보상금: 합계 724,653,90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17.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기각됨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합계 742,121,000원 2) 감정인: G(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 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수용재결 감정(이의재결은 기각됨)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재결 감정에 위법이 없는 반면, 법원감정은 김해시 H 토지와 I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일단지로 감정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원감정에 일단지로 감정평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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