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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5구합64252
손실보상금증액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하남감일지구<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5호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여 ‘ㅇㅇ 토지’라고 한다). - 영업보상 :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 5. 26. 이후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 손실보상금 : 3,775,870,4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 ㈜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영위하는 철강도매업을 위한 건물, 창고 및 부설주차장 시설에 제공된 토지이므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일단지 평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고, 다만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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