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60,200원, 원고 B에게 8,37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보금자리주택사업<1차> 2) 고시: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1. 11. 16. 같은 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남양주시에 있는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2) 수용개시일: 2014. 5. 13. 3) 손실보상금 가) 원고 A: 802,288,900원 나) 원고 B: 1,034,420,4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1) 원고 A: 별지 표 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32,625,500원으로 증액 2) 원고 B: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47,511,300원으로 증액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감정평가 내용
가. 원고 A 이 법원 감정인 F는 원고 A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855,785,7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원고 B 1)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 원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들로서 수용재결일 당시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 부지로 함께 사용되었다. 2) 감정의 내용 가) 이 법원의 감정 결과 이 법원 감정인 F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각 토지별로 개별 평가하여, 그 보상금을 합계 1,055,887,9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보완 감정 결과 원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앞서 본 현황과 같이 서로 인접하여 함께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