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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5009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조성사업 2) 고시: 2013. 1. 17. 김해시 고시 C, 2015. 12. 4. 같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7. 17. 3) 손실보상금: 합계 2,329,073,50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합계 2,329,582,0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합계 2,397,274,000원 2) 감정인: E(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결감정에 위법이 없는 반면, 법원감정은 김해시 F 토지와 G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일단지로 감정평가한 위법이 있고, 김해시 F 토지의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원감정에 일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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