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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106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보성군수 - 2013. 6. 27. 보성군 고시 C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3. 12. 26. - 수용대상 : 보성군 D 전 1,493㎡, 보성군 E 전 721㎡ 중 원고 소유의 지분 721분의 2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 477,108,250원 - 수용개시일 : 2013. 12.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 -=2014. 6. 19.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개간비 및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므로 일단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수용재결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보상선례 등을 재검토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 원고가 개간비를 청구하는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무관한 토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지는 현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협의 중인 토지로 잔여지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금액은 적정하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잘못 평가하여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 779,996,250원(= 1㎡ 당 453,750원 × 1,719㎡(= E 전 226㎡ D 전 1,493㎡ 과 수용재결감정의 금액 477,108,250원과의 차액인 302,888,000원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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