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59574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3. 4. 29.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파주시 G 전 3,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718,211,800원 - 수용개시일: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723,948,0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 하고, 수용재결 감정과 통칭하여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각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가 법원감정에서 평가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나, 다만 법원감정이 위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법원감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