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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499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749,990원 및 그중 85,988,564원에 대하여는 2014.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고, 2012. 4. 26.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토공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순번 보증 종별 보증서 발급일 보증채권자 계약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1 계약 2009. 9. 22. ㈜E F 확장공사(제7공구) 중 토공사 1,262,800,000원 (2009. 9. 21. ~2014. 6. 30.) 2 선급금 2011. 3. 8. G(주) H도로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368,060,000원 (2011. 3. 8. ~2012. 2. 29.) 3 선급금 2011. 3. 8. G(주) H도로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552,090,000원 (2011. 3. 8. ~2012. 2. 29.) 4 계약 2009. 4. 28. G(주) I(주) J(주) ㈜K H도로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2,182,510,000원 (2009. 4. 30. ~2012. 7. 17.) 5 계약 2011. 2. 15. L(주) F 확장공사(제7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1,592,580,000원 (2010. 7. 28. ~2013. 12. 31.) 6 계약 2010. 6. 23. I(주) M 시범노선 중 토공 및 구조물(토목) 1,325,489,000원 (2010. 6. 15. ~2011. 12. 31.) 7 선급금 2011. 2. 24. I(주) M 시범노선 중 토공 및 구조물(토목) 1,693,500,000원 (2011. 2. 24. ~2011. 12. 31.) 8 하자 2009. 1. 20. N(주) O 도로 확포장 공사 중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사 704,000,000원 (2009. 1. 1. ~2015. 12. 31.)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각 공사의 계약, 선급금, 하자를 보증한도를 정하여 보증하는 한도거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4. 11. 서울회생법원에 2011회합4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1. 4.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0.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1. 10. 20. 확정되었고, 2011. 12. 23.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라.

2011. 10. 20. 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는 보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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