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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합500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3,694,523원 및 그 중 29,174,523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2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6. 2. 8. 약정기간을 2006. 2. 8.부터 2009. 2. 7.까지, 보증한도를 8,168,034,000원, 융자한도를 기본한도(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319,846,000원으로 정하여, ② 2008. 10. 27. 약정기간을 2008. 10. 27.부터 2011. 10. 26.까지, 보증한도를 14,837,736,000원, 융자한도를 운영자금 503,234,000원, 어음할인 697,000,000원으로 정하여, ③ 2009. 4. 17. 약정기간을 2009. 4. 17.부터 2012. 4. 16.까지, 보증한도를 15,792,192,000원, 융자한도를 신용운영자금 535,002,000원, 담보운영자금 778,050,000원, 어음할인 741,000,000원으로 정하여, ④ 2009. 6. 3. 약정기간을 2009. 6. 3.부터 2012. 6. 2.까지, 보증한도를 18,690,624,000원, 융자한도를 신용운영자금 633,194,000원, 담보운영자금 920,850,000원, 어음할인 877,000,000원으로 정하여, ⑤ 2011. 8. 23. 약정기간을 2011. 8. 23.부터 2014. 8. 22.까지, 보증한도를 19,280,118,000원, 융자한도를 신용운영자금 705,394,000원, 담보운영자금 1,025,850,000원, 어음할인 977,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보증채권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 종별 보증서 발급일 보증채권자 계약명 보증금액 (추가시 최종금액) 보증기간 (연장시 최종기간) 1 계약 2010.10.5. 롯데건설(주) 청도건설(주) C 개설사업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1구간) 285,450,000 2010.10.4.~ 2012.8.31. 2 계약 2008.3.19. 현대건설(주) D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1,220,670,000 2008.3.10.~ 2011.10.15. 3 계약 2011.8.23. 삼성물산(주) E 중 포장공사 267,300,000 20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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