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D 주식회사는 2006. 7. 5. LH공사로부터 E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C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C의 시공분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09. 3. 11. F으로부터 원도급공사 중 토공(지하차도)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흙막이 공사(이하 ‘제3공사’라 한다), 구조물(지하차도 및 암거)공사(이하 ‘제4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3. 11. F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순차로 ‘제1, 2, 3, 4보증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순차로 ‘제1, 2, 3, 4보증서’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각 보증서상 계약일은 2009. 3. 11., 계약이행기일은 2011. 12. 12.이다. 공사 보증기간 하도급금액(원) 보증금액(원) 제1공사 2009. 3. 11.부터 2011. 12. 12.까지 1,057,900,000 186,165,350 제2공사 2009. 3. 11.부터 2011. 12. 12.까지 5,704,269,770 1,317,732,280 제3공사 2009. 3. 11.부터 2011. 12. 12.까지 5,339,353,800 1,103,196,850 제4공사 2009. 3. 11.부터 2011. 12. 12.까지 3,371,798,300 800,244,09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계약자(채무자)는 F, 상대방(보증채권자)은 원고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