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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6 2016누108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 7. 15. 경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공사원가 계산서상 개발비용으로 D로트에 1,611,485,376원, E블록에 2,178,204,485원이 산정되었고, 그 중에는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8호증, 을 제1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비산출내역서상의 각 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니며, 위 토공사, 구조물 공사의 수량은 대지조성사업이 아니라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 옹벽 공사 등에 따른 것인 점, ② 원고들은 2009. 7. 15. 경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4.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1. 6. 1.경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에 착공하였고, 위 착공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표를 완전히 평탄화 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이 이 사건 토지의 굴곡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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