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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합41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7.경 지상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상건설’이라 한다)에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B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B구간)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B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0. 지상건설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가 발주한 C 공사 중 옹벽 및 구조물공사, 정거장 기초 및 구조물공사, 특수선 노반공사 부분을 도급하는 계약(이하 ‘C 공사계약’이라 하고, 가.항 기재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2605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8131호로 지상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 중 502,338,15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8.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3.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상건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상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최소한 13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및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지상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및 정산금채권 중 502,338,154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2,338,1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B 공사와 관련하여 지상건설은 2011. 11. 10. 기준으로 1,551,312,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는데, 추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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