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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정6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본점 : 천안시 서북구 C, 4층)는 1958. 8. 21.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 D에서 공동주택(E)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F(본점 : 용인시 기흥구 G)은 2010. 1. 12.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27.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옹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H는 주식회사 F이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H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은 2015. 1. 27.경부터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옹벽공사)를 시작하여 2015. 8. 19.경까지 옹벽 타설 공사(길이 28.8m, 옹벽 앞쪽 높이 6.3m, 옹벽 뒤쪽 높이 2.7m) 중 옹벽 앞쪽 높이 5m 구간에 1차 타설 공사를 마친 상태였고, 2015. 8. 19.경 피해자 I 등을 나머지 높이 1.3m 구간에 대한 타설 공사에 투입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인 H는 피해자 I(62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옹벽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토공 및 구조물공사(옹벽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 사용하는 피해자 I 등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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