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5. 1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뽑아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2015. 6. 26. 01:00 경 위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04:0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TS125 검정색 보이 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23:41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6. 00:10 경 위 L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계산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6. 0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C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구교 4길 21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제 1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0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 성로 241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제 1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