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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다용도칼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4 압 제544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23:50경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깻잎치킨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씨티100 오토바이(시가 2,300,000원 상당)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깻잎치킨 앞 도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우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81] 피고인은 2013. 10. 27. 06:50경 울산 동구 F숙소 1동 310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33세, 남)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칼날길이 3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3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8.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에 있는 '오븐에빠진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경 오산시 시장58번길에 있는 미주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싼타모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오산시 및 화성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기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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