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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제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79』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6:10 경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1342( 성사동 )에 있는 고양 119 구조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0만원 상당의 D 1000CC 혼다 (CBR1000RR)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6:10 경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1342( 성사동 )에 있는 고양 119 구조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495( 개화동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9km 구간에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9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8. 16:00 경 인천 동구 송림로 109길 21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세워 둔 시가 400,000원 상당 F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9:5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 곳에 세워 둔 시가 400,000원 상당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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