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5』 피고인들은 각 지적 장애 2 급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7. 15.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5. 02:00 경 ~ 같은 날 02:55 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 1대( 차대번호 : H)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31.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I( 같은 날 기소유예) 은 2015. 8. 31. 08:00 경 공주시 J 앞 도로에서 가로등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고, 피고인 A과 I은 부근에서 주워온 망치로 위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다음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5. 02:55 경 공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 시내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08:00 경부터 그 다음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천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공주 시내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나.’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8. 16. 밤 무렵 I, 그리고 가출한 오빠인 I을 찾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