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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49]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20. 03: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 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대림 혼다 100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그 뒷좌석에 앉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20. 1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리 봉 길 59에 있는 광주 미래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59번 길 40에 있는 스마일 피시 방 앞 도로, 광주 동구 필문대로 293에 있는 부성 바이크 샵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군 왕로 207번 길 20에 있는 각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1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군 왕로 207번 길 20에 있는 각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 정로 87번 길 70에 있는 두 암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우치로 77에 있는 광주 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충 장로 구시청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두리 봉 길 59에 있는 광주 미래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11,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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