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