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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 경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2시간 넘게 10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채 두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법정최저형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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