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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이르러 상당한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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