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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되었던 화물차량을 매각하는 등 개전의지를 보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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