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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추징, 피고인 C: 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

A, C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처가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내조할 것을 다짐하는 등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데다가 심장부정맥 등으로 본인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고령의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데다가 인삼농장을 경영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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