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