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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4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 중 증 제42, 52호증의 위 피고인 명의 통장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게임사이트와 관련된 수익금을 이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몰수된 증 제42, 52호증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카드와 더불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 역시 주거지에서 압수되었으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몰수선고는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중 주식회사 AB, AC, A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피해금 8,711,500원 부분에 관하여, 위 계좌를 이용한 위 피해금 인출에 피고인 A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년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범행 전반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간부인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 등이 대량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금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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