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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4.경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인 경우,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고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E 서민대출 대상자로 3,000만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님의 신용 문제로 F에 보증금 600만원을 입금해야 하고, 대출 취소시 위약금 34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14:21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8:33경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40만원을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94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14: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B은행 부산역지점 창구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600만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수수료 3%에 해당하는 18만원을 제외한 582만원을 출금한 다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9:04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B은행 동삼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40만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수수료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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