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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77] 피고인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인책으로 하여금 선금, 보증금, 환불금 등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도록 하고 피해금을 이체하여 은닉하는 계좌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위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2. 11.경 중국에서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으니 선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인책에게 알려주어 명목을 달리하여 피해금을 더 편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51,658,85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34] 피고인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피해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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