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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248
공갈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피해금 인출책인 C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사기 및 공갈 피해금 합계 약 94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범죄에 가담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의 총책에게 귀속되게 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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