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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120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자칭 ‘수출관련 업체 B C 팀장’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와 D을 통하여 ‘수출관련 업무 중 거래금에 대한 관세 포탈을 위해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주면 1계좌 기준, 일당 70,000원, 주급 3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8.경 위 C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번호(F)를, 2018. 12. 1.경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번호(H)를 각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8. 12. 1. 11:31경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가 위 G 계좌에 입금한 490,000원을 위 C 팀장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L)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 17: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 합계 8,270,000원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Y에 대한 피해금은 650,000원은 28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피해금을 정정한다.

따라서 피해금 합계 8,640,000원도 8,270,000원으로 정정한다.

을 이체하여 위 C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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