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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성명불상)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 C 이하 불상의 사무실 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조직원으로 두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E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G)와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F 계좌번호(I)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E에게 알려주었고, E은 위 각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었다.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피해자 J(남,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L 대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고금리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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