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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가단109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5. 1. 5. 소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44,279,500원의 물품대금 채무(변제기 2015. 12. 31.)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44,2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 전부를 출자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07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2016. 6. 1.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신주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회생계획상 출자전환 시점은 2024년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생절차는 폐지되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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