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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경위, 피해 보상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4. 7. 30.경’을 ‘2015. 7. 30.경’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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